-지정기부금 이란-
국내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목적-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교육에 의해 신체부력만으로 장시간 물에 뜰 수 있는
획기적인 익사예방법인‘잎새뜨기 생존수영’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들이 물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유사시에는 안전하게
구조대를 기다려서 익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안전수영법(이하 ‘안전수영법’이라 한다.)을 교육 보급하기 위한
제3조에 정한 제반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기부 시 혜택-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접수 절차-
한국안전수영협회에 기부의사 전달 --- > 지정기부금 신청서 작성 --- > 한국안전수영협회의 심사 및 승인 ---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정기부 접수 안내-
한국안전수영협회 사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50 (호성동1가) 1층, 010-8828-7694, safeswiminfo@gmail.com